경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등으로 어획량 감소에 대비 올해 우선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공어초 시설확대와 해조류식재등 연차적인
바다녹화사업을 추진키로했다.
도는 올해를 '수자원조성 원년'으로 정하고 대구등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노후어장해역 2천185㏊에 대해 바다밑갈이작업등으로 어장지력 향상및 적조빈발해역 광역정화사업등을 실시 어류들이 서식할수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것.
이와함께 통발어선 감척비(159억원추정)등 신어업협정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어민보호를 위해 현실 손실보상비 국고보조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또 불합리한 어업제도 규제 및 불법어업 예방등과 함께 구조적 문제어업을 발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수산업의 총체적 발전방안을 수립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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