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채워야 할 형기(刑期)라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지난달 20일 부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예정이었던 김모(46.부산 영도구 동삼1동)씨와 가족들은 검찰과 부산구치소의 실수로 추가복역중이라는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씨가 지난 94년 11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95년 12월 사기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되면서다.
김씨는 96년 1월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해 5월 사기사건은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사건의 형을 합한 징역 16개월을 복역해야 했으나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는 집행유예 취소여부를 확인치 않고 사기사건에 대한 8개월만 복역시킨 뒤 96년 8월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다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달 20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 담당검사가 전과조회를 통해 8개월의 징역형이 미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복역토록 조치했다.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의 업무혼선으로 김씨는 출소희망을 8개월뒤로 미뤄야 했으며 가족들은 교도소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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