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 법규 한가지가 개정되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파란불이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뒤이어 오는 직진 차량들의 진행 속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뒤따른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의 대원칙은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보행자가 보도(횡단보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 우회전 차량들은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파란불에 대기하면 뒤에서 경적소리를 듣게 된다. 과연 차도에서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행자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교통당국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엄장윤(매일신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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