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풍사건 3인방중 한명인 한성기(韓成基·39·수감중)씨가 97년 대선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내용을 담은 모종의 증거물을 확보, 15일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력시위 요청이 있었다는 결정적 물증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러나 증거물의 내용 등은 국가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할 증거물은 한씨가 97년 12월 10일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측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박충과 만날 당시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이거나 박충 등이 당시의 현장상황 및 한씨의 제의내용을 평양측에 보고한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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