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리대출 채무자에 폭력도-2명영장 10명입건

높은 이자로 불법 신용대출을 해준 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담보없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이를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호신용금고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35.대구시 동구 신기동), 이모(23. 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9)씨 등 10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35)씨는 ㄷ기획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이모(50)씨에게 선이자 20%를 공제하고 한 달에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무담보 대출해주는 등 23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의 불법 사채영업을 하고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며 오모(38)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한편 경찰은 3개월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를 물리는 등 불법 무담보대출을 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채업자 21명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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