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檢察이 인권침해를 하다니...

검찰이 발간 배포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가 큰 물의를 빚으면서 그 파장은 의외로 크게 번질 기세이다.

검찰이 이 백서를 제작하면서 성폭력피해자들의 실명, 주소, 학교이름,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그 부모들의 신체및 정신장애병력까지 적시하는 바람에 문제의 사단이 발생했다.

이 백서는 이미 3천부가 전국에 배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인권침해를 초래한 결과가 돼 버렸다. 이로인한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을 고발할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야당도 이에 가세, 국회에서 이를 따질 태세여서 쉽게 진화되지 않을듯 하다.

사실 검찰이 이 백서를 발간한 동기는 그야말로 순수했다. 청소년선도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한 진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하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학교폭력추방'이란 큰 틀아래 이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경종과 함께 예방의도로 만든 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문제는 전국지방검찰청의 실례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원안 자체가 가명인줄 오인하고 그대로 게재하는 바람에 결과는 '대량 피해'로 나타나고 말았다.그러나 이는 실무자들의 사소한 실수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검찰내부의 상하간 불협화음이 표출된 하나의 실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 검찰은 이종기변호사 사건후유증이 아직 말끔히 가라앉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내부의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기때문에 빚어질 부작용은 비단 이 백서파동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기강은 곧 국가기강을 의미하기에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뼈아픈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최근 불거지는 정부부처의 잦은 실수다.

물론 정부쪽에선 실수라지만 그 영향을 받는 국민쪽에선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정부당국자들은 인식하고 그에 따른 깊은 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일어업협상도 그렇고 국민연금문제도 작은 실수나 혼선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같은 실수가 잦으면 결국 정부불신으로 민심의 향방이 급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번 백서파동의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 실수 당사자들이나 관련 상급자들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의 문책도 물론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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