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김회장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자) 251억여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피고에게 돈을 맡기면서 원금 200억원에 은행금리 정도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은 만큼 '노씨가 맡긴 돈으로 투자한 주식만 돌려주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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