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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환경개선부담금 91억 부과

대구시는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1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부과는 98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건수는 565건, 금액은 2천만원이 증가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직접규제가 어려운 소비, 유통 부문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차량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며 금액산정은 연료와 물 사용량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환경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담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유차량 구입이 증가했고 유통관련 시설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부과내역은 시설물이 2만613건에 22억600만원, 경유사용자동차가 16만7천981건에 69억7천5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하· 폐수처리 시설등의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원, 저공해차량의 개발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고액부과자는 △경북대 6천944만원 △영남대병원 2천36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천755만원 △계명대학교 1천713만원 △대백프라자 1천62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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