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송아지 출산을 둘러싼 방사능 관련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 이어 이번에는 울진원전 주변 양식장의 물고기 폐사를 놓고 원전측과 어민들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양식어민들은 원전의 온배수로 수온이 높아져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전측은 온배수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
울진원전 주변지역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발생은 지난 94년 7월.
어민들에 따르면 당시 덕천양어장 등 원전주변 지역 양식장에 넙치 등이 대량 폐사해 12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 해마다 양식장에 어류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어민들은 "4기의 원전에서 쏟아내는 온배수로 인근 해역의 수온이 4, 5도 정도 높아졌다"며 "이로인해 치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항력이 크게 떨어져 폐사하는 등 원전 온배수가 양식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전측은 "양식어류의 폐사율은 환경과 먹이량이 적당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10~30% 정도 발생한다"며 "원전 온배수로 해수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치어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덕천양어장 최대성씨 등 3명의 양식업자가 한전을 상대로 원전 온배수로 인한 넙치 폐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서울지법으로부터 40%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한전측이 항소, 서울고법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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