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가구주택 다세대 전환 쉬워진다

5년 지난 근린시설도 대상

지난 9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오는 5월 9일부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음식점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도 대수선 신고.용도변경절차를 거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도 지은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이 발효되는 5월 9일부터 주차장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은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초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전국 15만여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차장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주차장 법규상 준공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은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만큼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할 때에도 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차장 시설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반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 120㎡당 1대꼴로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준공후 5년이 지났으면서도 주차장 시설기준을 지키지 못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준공후 5년이 지나도 용도변경때 주차장 기준을 지켜야하는 위락.판매.숙박.관람집회시설 등 4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최근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있어 이들 시설의 주차장 기준완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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