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8일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현행 3심제로 돼 있는 선거재판을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정치자금관리인'을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지역감정 조장을 막기 위해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동창회.종친회등 여하한 형태의 출신연고별 모임을 금지하며, 노동조합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당선인의 위법선거운동 등 당선무효와 연관된 선거범죄의 경우 현 3심제를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으로 간소화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더라도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 선거재판을 대폭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신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신지역.학교 등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 30일전부터는 출신연고와 관련한 모임을 일절 금지하며,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의 경우 법정 형량으로 벌금하한선(200만원)만을 설정,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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