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업공사 공매물건 어떻게 매입할까

정부투자기관인 성업공사 공매물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물건은 값이 싸고 안전성이 높다는 게 특징.

법원 경매물건과 달리 취득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건물내 입주자 이사문제(명도)를 매도자인 성업공사가 책임진다. 하지만 모든 공매물건에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오해 때문에 낭패를 보는 투자자도 있다.

공매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소액의 여유자금으로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공매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공매란 무엇인가=성업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의뢰 부동산, 체납자 압류 재산 등을 공개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해소하는 법원 경매와 다르다. 물건에 따라 경매에서 찾을 수 없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성업공사가 직접 해결한다.

◇공매 부동산의 종류=공매부동산은 유입(인수)부동산, 고정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압류부동산 등으로 나뉜다. 유입부동산은 금융기관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 경매나 부실징후기업에서 취득한 재산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고정부동산은 5대 부실정리은행 업무용 재산을 파는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부동산이다.

또 압류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재산을 성업공사가 대행 판매하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물건 성격마다 입찰방법과 낙찰대금 납부방식이 다르다.

◇공매의 장점=무엇보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는 낙찰 후 일시불로 대금을 내지만 인수 부동산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보통 6개월 일시불에서 5년 또는 10년 기한으로 6개월씩 균등 분할해도 된다. 소유권 이전을 보장한다는 점도 있다. 선납의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금의 3분의1을 내면 입주가 가능하며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명도책임을 져 입주에 불편이 없다. 압류부동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매절차와 공매 참가방법=성업공사는 일간지를 통해 부동산 공매 내용을 미리 공고한다. 공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지역 성업공사 전시장에서 사진이 첨부된 물건을 볼 수 있다. 입찰 물건이 결정되면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도장, 신분증 등을 갖고 공매장을 찾으면 된다. 대리인을 통해 참가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낙찰 여부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인수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유찰될 경우 다음 공매공고 이전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낙찰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성업공사와 계약하면 된다.

◇공매 유의점=공매 참여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는 물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압류 부동산 공매는 법원 경매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은 명도 책임이 매입자에게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이긴 하지만 인수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도 사는 사람이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성업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공매관련 정보 수집=성업공사가 일간지를 통해 공매일자를 공고하지만 여기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업공사 대구지사(구 대동은행 본점 15층)를 찾으면 고객상담실에 게시된 지역 물건 목록을 볼 수 있고 전산을 통해 전국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성업공사 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 주기도 한다. 전화(053-760-5000)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GO SUNGUP)과 인터넷(WWW.KAMCO.OR.KR)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또 성업공사 부동산 투자 희망자(연간회비 4만원)에 가입하면 원하는 물건을 수시로 상담해 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다. 대구경북에 있는 26개 협력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4월 7일 오후 2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성업공사 채권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참여해도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全桂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