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세 간이정액환급 확대

수출한 사실을 입증만 하면 수출제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면서 낸 관세 등을 간편하게 되돌려 받는 '간이정액환급제' 적용대상이 연간 환급액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받는 중소업체가 1천개 정도 더 늘어나고 환급신청을 위한 부대비용도 연간 5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수출하면서 원료나 부품을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면 원료나 부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내야하지만 간이정액환급제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납부증명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관세 등의 환급대상 무상수출(수출대금을 받지 않는 수출)의 범위에 '수탁가공수출'과 '위탁가공수출'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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