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해 수성구 내환동에 건설중인 대구종합경기장에 대형 유통센터와 음식점, 호텔 등의 위락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해 대구를 비롯, 대전, 울산, 전주 등에서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의 대회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규를 고쳐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이번 주초 건교부와 월드컵조직위의 실무자회의를 열어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데 이어 19일 국무조정실에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공식요청했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장만으로는 대회후 경기장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없어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기장의 경우 월드컵대회 종료후 인건비와 경상비, 보수비 등의 경기장 운영비용이 33억6천만원, 2005년에는 4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년 증가하지만 운영수입은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4천만원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중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마치는대로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의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6조 1항등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에는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유스호스텔 및 대형유통점등의 판매시설, 야외 자동차극장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국회 건교위 등에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이 건설되는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과 근린생활, 관광휴게, 판매·위락·업무시설 및 기타 경기장 관리·운용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법규 개정 건의서를 보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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