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정화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증축 건물에 오락실 허가를 내줬다는 진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지역 오락실 업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ㄱ오락실(영주시 영주1동)이 영업장소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으며 그 뒤 시내 일부 업자들이 정화조시설 미설치와 불법 건축물이란 이유를 들어 허가취소 진정서를 냈으나 이를 묵살해 업자와 결탁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업주들은 또 문제가 된 오락실이 정화조 미설치로 물의를 빚자 시 관련부서 직원이 사비로 정화조 시설업자에게 설치비 500만원을 줬으며 정화조시설 용량이 150ℓ인데도 50ℓ로 늘린 200ℓ로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짙다며 업자와의 결탁여부 등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영주경찰서는 허가가 불가능한 오락실에 허가를 내준 뒤 4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취소치 않고 묵인한 경위 등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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