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경공사 이중계약 2천200만원 떼먹어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조경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계약서를 작성한뒤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2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오모(36.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초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모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경 보완공사를 위해 ㅍ건설측과 7천700만원에 계약한 뒤 공사대금 5천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20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오씨와 함께 주민대표로 일하던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 11명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아파트비리로 구속영장 신청되기는 오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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