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시내 한 식당에서 일하던 김복례(45.여)씨는 경기불황으로 주인이 종업원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임에 따라 해고자가 됐다. 한달 100만원의 수입으로 근근이 살아온 김씨 가족은 생계가 막막해졌다. 새직장을 찾으려고 애써봤지만 쉽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던 김씨에게 한 줄기 빛같은 소식이 들렸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 김씨는 대구지방노동청을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 60일간 월급여의 50%를 받으며 최소한의 생계걱정을 덜고 새 직장을 모색할 여유가 생겼다.
또 상병급여,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강장려지원금,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등 다양한 혜택까지 함께 누릴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지난해 10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1인 이상 근로자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특히 한달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주당 18시간, 월 80시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면 고용보험 확대실시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월 100만원 급여를 받는 1명당 노동자는 월 5천원(0.5%)을, 사용자는 월 9천원(0.9%)을 부담한다. 결국 4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월 3만6천원의 추가비용이 생기는 셈이다.
근로자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 제도. 요즘처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더욱 필요성이 증가한다.
고용보험의 확대실시 과정을 보면 IMF 이후 급격하게 추락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시행한 흔적이 뚜렷하다. 지난 95년7월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첫 실시한 이래 98년 1월 10인 이상, 98년 3월 5인 이상, 98년 10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제위기와 정리해고 태풍으로 대량실업이 현실화된 근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사용자도 고용보험 확대적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장려금 △각종 고용촉진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고용보험 가입률은 39.4%에 불과하다"며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 신고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제때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보험료와 연체료, 가산금 및 과태료를 함께 물어야 한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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