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소송 '도우미 변호사' 준비 서면 작성 자문 역할

주인중(朱寅重) 박창한(朴昶漢) 임호범(任浩範) 변호사 등 6명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건빌딩에 소송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연락사무실을 개설했다.

이 사무실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 소송 전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과 준비서면만 작성해 주거나 재판진행중 수시로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의뢰인이 직접 재판을 수행하다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힘에 부치는'요구를 받게 될 때면 언제든지 도우미 변호사를 찾으라는 얘기다.

따라서 비용도 실비 수준인 30만~50만원선.

정식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한 200만~300만원선인 점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데다 성공보수금도 없다.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수행하자니 첫 절차부터 막혀버리는 '생계형' 소송의뢰인들이 주요 고객이다고교.대학동문과 연수원 선.후배들로 사무실을 구성한 주 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본인소송이 연간 70만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무실을 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주기를 의뢰인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소액 민사사건에 치중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형사사건도 실비로 자문해주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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