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조개잡이 제한' 시군별 규정 제각각

조개를 잡는 형망어업 조업허가와 관련된 제한규정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달라 어민, 해녀들간 마찰요인이 되고있다.

경북 동해안 시군들은 그동안 금지했던 명주조개와 웅피조개 채취허가를 지난해 10월부터 무동력선에 한해 허용, 현재 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항 7척,영덕 17척, 울진 2척등 모두 26척에 이르고 있다.

포항시는 형망어업 조업허가와 관련, 해녀들과의 어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바다 밑 갯벌 작업과정에서의 분사기 사용금지와 수심 15m이상 바다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영덕군은 이같은 부칙조항을 달지않고 허가를 내줘 각기 다른 기준때문에 어민, 해녀들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차별적인 허가조건때문에 포항지역 어민들은 최근 영덕군으로부터 허가난 17척중 11척의 형망어업선을 매입, 마구잡이로 조개 채취작업에 나서고 있고 해녀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2일 포항시청을 찾은 포항지역 해녀 50여명은 "해녀들은 하루 8시간 생명을 건 잠수를 해야 겨우 40∼50㎏의 조개를 잡을수 있는데 반해 모터를 단 형망어업선은 분사장비를 동원, 갯벌 30㎝까지 뒤집고 갈퀴를 단 그물로 시간당 400∼500㎏의 조개를 잡는다"고 주장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형망어업선의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는 "수산업법상 형망어업 제한관련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무동력으로 허가받은 형망어업선이 모터를 부착하고 조업하는 불법사례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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