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휴대폰 공해 법으로 다스려라

휴대폰이 무려 1천500만대나 보급되면서 그 소음공해는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동안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를 제대로 못거둔게 사실이다.

특히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전화중독증환자'가 급증하면서 청소년층의 과소비까지 거론될 만큼 그 부작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계몽이나 예절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갖가지 해프닝이 속출하는 마당이다.

이대로 가다간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재앙의 흉기'로 둔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형국에 인천지법에서 법정내에서 휴대폰 소음을 야기한 방청객에게 감치명령(3일)이란 법적제재를 가했다. 휴대폰공해에 대한 예절.계몽에서 법적제재로 대응하는 하나의 분수령을 그은 셈이자 경종이다.

때맞춰 정보통신부나 여.야정치권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사용금지구역이나 소음정도를 규정,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이다.

한마디로 휴대폰 소음규제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법의 태생이 그렇듯 사회의 상규를 벗어난 행태에 대한 제재는 사회질서유지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첨단기기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앞으로도 숱하게 생길수 있는 규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 첨단기기는 인간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주는 문명의 이기이고 휴대폰도 정보화시대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또 그것을 개인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도 시대에 부응한 소산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휴대폰소음규제의 당위성은 이미 그 공익훼손정도가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 또 오늘날 휴대폰 만연은 제조업체의 무분별한 판매경쟁의 소산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젠 제품회사도 현실에 눈떠 소음공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추구해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법적제재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쓰는 사람이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는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반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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