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국회회기 中 골프'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속언중에 '바지 벗고 방귀 뀌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다지 아름다운 일을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나마 안해도 될 짓까지 덧붙이는 것을 풍자한 말이다.

대구.경북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이 22일 국회 회기중에 집단으로 골프를 쳐 정치권에서 구설수에 오른 모양이다. 그런데 이 모임을 주선한 모 상임위원장측은 명단공개를 피했을 뿐 아니라 참석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의원일정에 대해 '모른다'며 쉬쉬한 것이 취재기자들의 심사를 뒤틀어 놓은 모양이다.

누구나 아는 바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적인 정의는 299명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골프도 포괄적으로는 정치행위에 들 수 있음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주류.비주류의 화합을 위한 공조모임이란 성격규정을 확실히 했어야 했고 또 그에 따른 당당한 처신이 필요했다. 구차하게 "담당 상임위도 없고 본회의도 안 열리는데 어떠냐"고 항변하기 시작하면 우선 명분에서 밀리고 체면에서 밀리게 돼 있는 것.

평일, 국회 회기중에 쟁쟁한 국회직과 당직을 가진 의원들이 골프를 쳐도 괜찮느냐는 지역민들의 항변에 끝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골프를 친 22일은 3군데의 재.보선에 대비,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재.보선기간 중엔 골프를 삼가라'는 지시를 한 당일이다.

백보를 물러서도 이들의 회기중 '쉬쉬 골프'는 국민에 대한 의무도 아니었고 당인(黨人)으로서, 조직인이 취할 도리도 아니었다.

더더욱 스스로의 행위에 최소한의 명분도 부여하지 못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의 심심풀이 모임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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