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어선감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가 아무런 수확도 없이 내려와야 했던 구룡포 채낚기선주협회 이도락(65)회장은 "우리측 당국자를 만나고 나면 화만 더 돋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먹구구식 협상안으로 일본과 만났다가 낭패를 당한 해양부가 우리 어민들에 대한 보상책마저 비현실적인 안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감척을 신청한 어선수는 경북 221척을 비롯해 부산 587척, 경남 310척 등 모두 1천118척. 정부가 계획한 391척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8일까지 일선 시군을 방문해 감척신청서를 받아든 어민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이도락회장의 말. "97, 98년 두해동안 일본 EEZ내에서 조업을 했다는 위치보고등 최근 2년간의 실적증명이 신청서의 핵심인데 이때는 근해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 일본해역까지 나갈 필요가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97, 98년 실적을 기준한다는 것은 어민들을 또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감척관련 예산은 모두 836억원. 이중 순수 감척사업비는 676억원이고 나머지는 어구비 지원 143척에 50억원, 4천384명의 선원 실업수당으로 110억원을 쓰기로 돼있다.
감척부분 예산규모만 봐도 현실성이 없다는게 어민들의 주장. 정부는 예상척수도 터무니없이 적게 잡은데다 배 1척당 평균 2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15년된 오징어잡이 중고선박값이 4억~5억원은 나가고 이를 담보삼아 은행에서 얻어쓴 빚만 해도 보통 3억이 넘는데 헌배, 새배 가릴것 없이 척당 1억~2억원 정도만 받고 나가떨어져라고 하면 누가 감척에 응하겠느냐"며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실업수당 역시 정부측 예상인원과 실제 발생자와의 차이가 많아 문제발생의 소지가 큰 부분. 따라서 어민들은 △어장상실에 따른 피해액 직접보상 △유류비 보조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면제 △소득세 인하 및 실업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
다만 정부는 지난 19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감척등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다소나마 기대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만 있는가. 영덕 대게잡이 어선선장 김모(48)씨. "지난 96년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후 어장축소가 이미 예견됐고 이 경우 우리 연안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그물을 바다에 버리는등 어장 황폐화를 자초했다"며 어민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낚기선장 최모(51)씨 역시 "일본 해역에 들어가면 1일 2회 위치보고는 선장의 의무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척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주먹구구였다"고 했다. 또 사업소득의 일부, 수협위판수수료의 일부등을 떼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연안어장 가꾸기등 자금으로 사용하는 일본 어민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양식업 활성화를 위해 어병(漁病).어법(漁法)등 수산기초 분야 투자확대나 연근해 바닥청소 토착어종에 대한 어획기준치 지정등 기르는 어업과 '앞바다 살리기' 대책수립도 시급한 과제다.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표면을 읽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바다밑바닥까지 들여다 보는데….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과의 협상이라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구룡포 바닷가에서 만난 수산물 하역근로자 최병식(51)씨의 하소연이다. 〈포항.朴靖出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