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희철)는 23일 연리 5%의 저리인 축산발전기금을 융자받게 해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 뇌물을 받은 혐의(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로 경남 양산시청 농업정책과 정모(36.7급)씨와 부산 기장군청 농업정책과 김모(39.7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산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곽모(34.9급)씨와 축산업자 주모(47.부산 기장군 장안읍)씨를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 3월 기장군청에 근무할 당시 축산업자 주씨가 축산발전기금 1억9천여만원을 융자받도록 관련서류를 변조해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지난 96년 9월 축산발전기금 배정과 관련, 주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330만원을 받은 혐의며 곽씨는 기장군 장안읍에 근무하던 95년 4월 주씨의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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