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의 공사완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제도가 도입된다.또 기존의 보증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이 이행보증채권(performance bond)을 통해 보증을 서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행 공사보증제도는 시공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만 국고에 환수되는 등 공사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증회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시 금융기관이 건설사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게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돼 부실시공이나 덤핑공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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