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치소 감방 담배연기 "모락모락"

부산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팔아오다 적발된데 이어 대구구치소에서도 수용감방에 담배가 유입된 사실이 발각되는 등 미.기결수에 대한 불법적인 담배 반입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구치소에 복역 중인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신동성로파 부두목 김모(39)씨는 지난 1일 수용감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도관에게 적발, 두달동안의 면회 금지.독방수용 등 징벌을 당했다. 구치소측은 김씨가 지난 2월 중순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정 통로에서 방청객으로부터 담배 10여개피를 몰래 받아 구치소로 들여왔던 것으로 밝혀내고 이를 담당재판부에 보고했던 것.

구치소측은 재소자들이 새로 수용되거나 면회.공판 참석 후 귀소할때는 반드시 몸수색을 받도록 돼 있으나 워낙 기상천외한 수법이 동원되는데다 피의자 인권문제 등으로 예전과 같은 나체 몸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미.기결수들의 흡연을 허용,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으나 화재 위험, 시설 확충 등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부는 23일 구치소 담배반입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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