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도 보여주지 않고 합의금을 내라니요"
얼마전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손모(25.여)씨는 택시회사측과 합의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실랑이를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신호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회사측이 견적서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손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반고개 네거리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건너편 도로로 승용차를 몰다 왼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ㅈ교통 소속 택시와 부딪쳤다.
무보험 상태였던 손씨는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을 시인했으나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손씨는 경찰서에서 ㅈ교통 사고처리담당자가 내민 견적서를 보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손씨 기억으로 택시는 차량 앞부분 외부가 훼손된 정도였으나 견적서엔 3장 빽빽히 교체 부품들이 기입돼 수리비가 180만여원에 달했기 때문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던 중 손씨는 택시회사측에서 실제로 택시를 수리한 공장은 견적서를 작성한 곳이 아니라 다른 정비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리비용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졌다.
더욱이 ㅈ교통은 실제 수리비를 알 수 있게 견적서를 보여달라는 손씨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해 의혹을 더했다.
결국 사고는 미합의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손씨는 26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까지 내야될 처지다.
손씨는 "정당한 액수를 청구했다면 택시회사측이 견적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있겠느냐" 며 "이같은 횡포를 당하는 사람이 나 이외에 또 있을 것"이라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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