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의 담배 반입 사건과 관련, 미결수 수용자 거실에서 대량의 담배가 적발됐으며 교도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구구치소측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대구구치소는 지난달 20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동성로파 부두목 김모(39)씨의 수용거실에서 필터를 제거하고 압축한 10갑 분량의 담배를 적발해 놓고도 담당재판부에는 "3월1일 흡연사실이 적발돼 금치 2개월 조치했다"고 축소 보고했다.
대구구치소측은 이와관련 김씨가 공판에 참가했다가 방청객으로부터 10여개피의 담배를 전달받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교도관들은 실제로는 부두목 김씨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두목 김모(39)씨에게 기결수를 통해 담배를 전달하려다 적발됐으며 분량도 10갑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교도관들은 "이 정도 분량의 담배는 교도관의 묵인이나 영치물 반입 등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치소내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구치소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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