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판상 대구시의원 선거법위반 2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2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때 청중을 동원하는 대가로 지역구내 산악회 간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대구시의원 조판상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산악회장 김모(55·여)씨에게 실제로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지만 청중을 선거연설회에 동원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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