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부영의원 공판 연기

청구그룹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이부영 피고인이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공판일을 오는 6월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95년 6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동서울상고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 광숭학원측으로부터 공원 용지로 묶인 땅을 학원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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