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교원노조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사용자측인 대구시.경북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이 무노동 무임금의 정관 개정과 별도 대책반 구성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사립중.고 법인협의회는 교원노조 활동에 맞서 사용자측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고용계약제,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원칙 등을 정관에 명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교원노조측과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사립중고 법인협의회는 사용자측의 기본권 확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조만간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중 교육청에 승인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사립중.고 법인협의회 대구시회는 24일 오후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노동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문가를 초빙, 교원노조 관련 법률 세미나를 가졌다. 또 시도 교육청도 노동청, 전문가 집단 등에 관련 법률의 해석 등을 요청하면서 교섭 방법을 문의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음달 중에는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다음 달 중 선거를 통해 전국 위원장과 지부장을 선출한 이후 교원노조법 연구팀을 만드는 한편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본격 활동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또 5월말 열릴 전국교사대회 이전까지 단협 대상인 복지.후생과 관련된 교권은 물론 협의분야인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기본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청과 사립학교재단 관계자들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만큼 사용자의 권리도 찾아야 하나 그동안 전교조에 비해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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