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보안법 개정 현실적이어야

그동안 수없이 계속 돼오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박상천법무부장관이 보안법 개정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기 때문이다. 사실 보안법은 지난해 유엔인권위로부터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항의를 받았고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은 현행법으로는 매년 반국가단체에 수만명이 잠입과 탈출을 계속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우선 남북교류협력법과 보안법과의 상충만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보안법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햇볕정책과도 상충되고 있어 우선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안법의 개정방향을 지금의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꿀 작정이다.

이는 보안법을 지금까지의 적대적법에서 우리의 민주질서를 지키는 진취적인 법으로 바꾸는 진일보한 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법제정시 유의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우리 또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도 우리와 맞는 수준으로 완화되어야만 한다는 상호주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한 표현이야 어떻든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안법과 관련된 인권침해논쟁은 가능한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측 인사와의 회합.통신등은 이제 마감할 때가 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물론 기타 학술회의등으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인 지금 이러한 법규는 그야말로 교류의 걸림돌일 뿐이다.

그러나 불고지죄의 경우는 인권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폐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법적용의 모호성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운용하도록 법규정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개정이 아닌가 한다.

아직은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체적인 공감을 얻을뿐이다. 보안법을 부분개정이냐 전면개정이냐와 전면폐지냐 대체입법이냐를 놓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대체로 전면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올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결정에는 법학자나 국가정보원, 통일부, 언론인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안보를 놓고 모험을 해서는 안되고 또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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