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대책과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당초 2조6천억규모로 잡았던 추경예산을 1천억원을 늘려 2조7천억원 규모로 증액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6%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편성 이전에 지자체로부터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과 함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지역발전계획은 예산지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위.예산청의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당초 추경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2조5천57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예산 추가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2조6천57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그러나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은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채발행분의 이자지급 소요 감소분과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이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6% 내외로 억제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또 "정부조직개편은 다음달 6일까지 부처별 기능조정방안을 제출토록 해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직제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재조정에 따라 지방재원 증감요인과 중앙정부 재원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부세율과 양여금,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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