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삿짐 운반 '티격태격'

봄철을 맞아 이사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삿짐 운반과 관련된 소비자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이삿짐 관련 고발건수가 27일 현재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특히 물건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사업체가 배상을 회피하거나 약속만 하고 실제 배상은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이사업체를 이용, 이사했다는 박모(30.여)씨는 장롱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했으나 업체가 이사 당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모(43)씨도 이사때 없어진 물건이 있어 이사업체에 항의, 배상받기로 했으나 당초 약속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았다며 흥분했다.

이밖에 계약한 시간을 어겨 이사가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피해를 본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재경원이 최근 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례별로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계약때 중요한 물건은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꼼꼼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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