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전업 등록제 전환

오는 4월1일부터 기업의 1년 이하 단기 외화차입이 자유화되더라도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을 넘거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이하인 기업은 단기차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누구나 일정규모의 점포만 있으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업무만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다음달부터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을 자유화하되 무분별한 단기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이 산정한 업종별 부채비율 평균 이하이고 △기업어음 신용등급 이 'A'이상 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BBB'이상인 기업에만 단기 외화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기차입시 계열사의 보증 및 담보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전영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한국은행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만 있으면 누구나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하되 내국인에게 외화를 파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송금도 자유화돼 컨설팅대가, 중개수수료, 해외연구활동비 지급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보증채무 대지급 등 우회적으로 재산을 반출할 우려가 있는 송금이나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송금은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개인의 해외송금은 허가제를 유지하되 시민권자에만 100만달러까지 허용되는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외반출을 영주권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를 허가제에서 신고수리제로 바꿔 제한을 완화하되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원화차입을 이용한 환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만기 1년 미만의 국내 원화증권발행은 재경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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