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실시한지가 상당기간 경과되어 각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국내 통신회사에서는 아직도 시외전화 선택을 위해 사용자인 가입자를 무분별하게 현혹하고 있다.
얼마전 내가 살고있는 동네의 통장이 서류뭉치를 들고 방문하여 시외전화 선택을 변경하라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니 D사로 시외전화를 변경하면 요금도 저렴하고 콜보너스 상품도 많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행정기관의 최 일선인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영업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었다.
통장이 권장하는 통신회사보다 기존 이용하고 있는 시외전화의 통화품질이 좋고, 가격면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변경을 거부하니 자기의 안면을 봐서라도, 또 1건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라면서 계속 서명을 요구했다.
통장은 모 통신회사의 시외전화 요금체계를 잘 모르면서 모집수당에만 신경쓰는 것이었다.
경쟁사회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면 될 것을 행정기관의 최 일선에 있는 통장이 자신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의 자택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일은 주민의 자율선택권을 박탈하는, 소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강명숙(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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