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3월말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일상 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로, 횡단보도, 육교, 공공건물 및 공공 이용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이 도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 주차구역등 편의시설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미설치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횡단보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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