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로 예정됐던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계획이 1년 연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의약분업 시행시기가 내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의약품 분류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약국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약품종류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의약품 분류작업이 1차적으로 끝나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소독제, 파스류, 살충제를 비롯해 레모나 등 저함량 비타민제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드링크제 등 62개 품목을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제도를 의약분업에 맞춰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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