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각 보험사들이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보험사들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효과를 높이고 이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생명보험의 경우 2000년4월 이후 가격자유화를 검토하며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과 보험요율 산출은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신계약비율, 사업비차배당(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 등이 내년 4월부터 완전자유화된다.
금감원은 이럴 경우 과당경쟁으로 보험료 할인폭이 커져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금 산출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과 예정사업비율, 예정신계약비율은 내년 4월부터 완전자유화하는 동시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계약자배당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사차(예정사망과 실제사망의 차이), 비차(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이), 이차(예정이자율과 실제이자율 차이) 등 3개 부문에서 돈이 남을 경우 이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형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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