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해 다음달 1기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부가세 과표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고시는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무실 100평을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90일×7.5%÷365=184만9천315원에 △월세 100만원×3=300만원을 합한 484만9천315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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