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초 대구지역에서 있을 인혁당 사건 관련자 추모행사 허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64년과 74년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후 사형됐거나 옥사한 경북대 출신 고(故) 이재문.여정남씨에 대한 추모행사 신고를 최근 접수했다.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회장 오규섭목사)'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9일 오후 1시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릴 예정.
이와 관련, 경찰은 일단 집회 허가를 유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추모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사가 현행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실제로 이같은 경찰의 일관된 입장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시작됐던 추모행사는 경북대 등에서의 학내집회로 치러져 왔다.
그러나 최근 대북 햇볕정책과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 등 과거와 다른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경찰도 '무조건 금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순수 추모행사에만 그칠 경우 합법적인 집회는 허용할 수도 있다'는 내부 의견이 조심스레 대두돼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이재문.여정남씨는 각각 64년과 7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여씨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74년 4월9일 사형이 집행됐고 이씨는 복역중이던 81년 옥사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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