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가 수배중인 마약사범을 검거하지 않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일 대구시내 모경찰서 형사과 윤모(51) 경위가 지난해 8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지명수배중이던 최모씨를 검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최씨로 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있다.
검찰은 현재 구속수감중인 최씨가 이같이 진술함에 따라 최씨의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또다른 윤모씨를 최근 구속하는 한편 윤경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윤경위는 지난달 27일 휴가를 내고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로부터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수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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