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법정관리 결정을 받은 부도기업들에 대해 취해지는 채무동결 조치가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해당업체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를 유발, 건실한 동종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의.법정관리 기업들은 이로 인해 제품을 노마진.덤핑공세를 벌여 시장질서 교란현상도 심각해 업계의 공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철근을 생산하는 포항공단 모업체 강모(49)이사는 "우리는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정부와 업계가 협의결정한 t당 기준판매가 35만7천원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부도후 법정관리.화의개시 상태인 ㅎ사와 또다른 ㅎ사등은 같은 제품을 30만원대 이하로 판매해 건실한 동종업체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은 IMF사태 이후 업계전체가 도미노 부도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던 신발.의류업종에서 특히 심해 모업체는 직매장을 통해 대리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본사가 대리점을 죽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모신발 메이커는 종전까지 12만원대에 판매하던 제품을 부도후 5만원대로 판매해 경쟁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난 의류업체등의 덤핑이나 노마진등 난매(亂賣)행위는 동일제품이 같은 상권내에서도 가격차가 10만원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을 낳아 업자들간 상호비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업체관계자들은 "당국이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품질.가격등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실기업이 피해를 보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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