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수호신으로 숭앙받던 당산목이 교통사고로 크게 훼손된 이후 마을의 재앙이 잇따르자 주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2리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는 수령 500년된 느티나무 당산목(높이 13m, 직경 5.2m)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7년 5월28일. 이마을 김모(60)씨의 집을 짓기위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마을로 진입시키다 당산목을 들이받아 두 갈래로 뻗은 나무가지중 한가지가 길가에 쓰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고 1주일쯤 뒤 펌프카 운전기사 임모(42)씨는 엽총오발사고로 구속되고 집공사를 맡은 목수 김모씨가 진입로를 막고있는 당산목 가지를 자른 이후 병명도 모른 채 2, 3개월 시름 시름 앓다 숨졌다.
또 사고전 당산제를 주관했던 박모호(40)씨의 장남이 사고발생 4개월 후 다리를 크게 다쳤고 당산제 관계자인 유사(有司) 김모씨의 부인 김경애(76)씨는 집에서 넘어져 크게다쳤다.
불안해진 주민들은 식물병원에 300만원을 들여 부러진 나무를 동여매는 수술을 시키고 1천만원을 들여 굿행사를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협중앙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에 이같은 사정을 호소, 지난 해 3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1월26일 대물보상 최고 한도액인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달 20일 손해배상금을 받은 마을주민은 고사위기에 처한 마을 당산목에 영양수액주사를 놓는 등 나무살리기 작업에 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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