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법원 '체벌부모' 처벌 수위

10살난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앞으로는 잘 키우라'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 부장판사는 5일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친부 A씨와 계모 B씨 등 40대 부부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이혼경력이 있는 이들 부부의 혐의는 딸 A양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

지난 97년 11월 딸이 '학교수련회에 안보내주고 용돈도 주지 않는다'며 옷가지를 찢으며 투정을 부리자 A씨가 구두칼로 종아리를 5차례 때리고 며칠뒤에는 계모 B씨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킨 것에 반발한 딸이 역시 옷을 찢자 당구채로 종아리와엉덩이,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이 이들의 공소사실.

그냥 '집안일'로 묻혀 버릴수 있던 A양의 일이 밝혀진 것은 A씨와 이혼한 뒤 1개월에 한번씩 접견권을 행사하던 A양의 친어머니가 딸의 몸에 시퍼렇게 남아 있는 멍을 보고 수사기관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민 끝에 이들 부부를 벌금 70만원씩에 약식기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부부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A양의 상처 사진이 체벌 치고는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B씨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A양이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 사건을 접한 뒤 A양을 친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모를 엄벌에 처하는 방법 등 A양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어머니의 경우 이미 재혼해 A양을 다시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피고인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약식기소된 벌금 7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결국 이날 선고공판에서 "앞으로는 딸을 더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벌금을 깎아주겠다"면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