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법등 2,3중 규재 적법성 여부 논란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다 과징금 부과를 병행토록 규정, 이.삼중 처벌이 내려지는데다 지나치게 과징금 액수를 높게 매겨 적법성 여부 논란과 함께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다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형을 받고 구매자가 청소년이면 벌금, 영업정지 외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함께 받아야 돼 지나친 처벌로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동시에 미성년자 고용숫자에 비례해 1인당 800만원씩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의 납기내 과징금이 수천만원대에 이르기도 해 영세업소의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납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구시 중구청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한 대구시 ㅇ식당 업주 박모(40.여)씨의 경우, 10대 5명을 고용했던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 인신구속과 함께 과징금도 3천200만원을 물도록 조치됐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800여건을 비롯, 올해도 264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최근 청소년 2명을 유해업소에 고용했다가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소 주인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 한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면 과징금 납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사처벌, 행정처분외에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등의 이.삼중 처벌은 법규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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