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서울 구로을 및 안양 재·보선과정에서 '특위위원'을 대거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간에 또다시 불법선거공방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서울 구로을 재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때 국민회의가 중앙당 당직자들을 통해 동별로 10개 이상의 특위를 구성,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특위위원 위촉장을 주었다며 진상조사특위 구성, 당선자 사퇴,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중앙당의 19개 특위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감귤특위(제주도), 특수작물특위(농촌) 등 정책을 지원, 홍보하는 특위가 지구당에 있으며 3년전부터가동중"이라면서 "재·보선때도 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정당활동"이라며 야당의 불법선거 비난에 정면 대응할 태세여서 또다시 정국경색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5일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에 입당원서를 받지못하게 돼있는데 한술 더떠 특위위원으로 위촉장을 준 것은 최악의 불법선거행위"라며 "이는 신판 '완장부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울 구로을, 경기 시흥 재·보궐선거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당내에 부정선거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동시에 국회차원의 조사특위 구성도 여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및 선관위 관련 책임자의 문책도 촉구했다.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관권을 동원한 만행으로, '매관매직'에 다름 아니다"라며 "당내 민주수호투쟁위를 중심으로 장외집회, 당원 농성 등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선거기간의 당원 모집을 금지한 선거법을 교묘히 악용한 악랄한 수법"이라면서 "이러다가 '전국토의 국민회의화' '전국민의 특위위원·당원화 운동'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난했다.
안대변인은 이어 "이런 탈·편법 수법앞에 선거법은 무용지물"이라면서 "국민회의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훔친 추한 승리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특위위원 위촉활동이 "선거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불법선거 주장은 '서상목(徐相穆)방탄국회'에 쏠린 비난을 피하고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전술"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오는 7일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하고 와병중인 2명을 제외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 157명에 대해 '대기령'을 내렸다.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마친뒤 발표를 통해 "여론 및 민원 수렴, 정책홍보 및 조직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위활동은 재·보선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3년전부터 가동되고있는 정당활동"이라면서 "특위위원에는 당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모두 당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야 말로 금권, 관권, 매수선거의 본산"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패배를 당략과 정략 차원에서 이용해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세형대행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특위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이를 위법이라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야당시절부터 있었던 특위를 위법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이회창(李會昌)총재측이 수도권 지역 선거패배에 따른 당내 인책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규정, 국민회의와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심양섭(沈良燮)부대변인은 비공식 논평을 통해 "특위 위원 모집의 위법성 시비는 선관위와 법원에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선거에 당선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초강경 자세를보이는 것은 한나라당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여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부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이 시흥 보선에서 당선된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의 사퇴도 함께 거론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공세라 할지라도 특위 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흥 선거구까지 연계시켜 후보사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창당 및 개편대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에 당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시키기 위해 당과 관련된 신분증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위원을 모집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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