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다른 지방법원과 달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형사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허가에 지나치게 인색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예규'를 개정, 경제사정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의 경우 1심 형사공판에서 지난 한해동안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1천515건 가운데 가난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선임된 비중은 5.74%(87건)에 불과, 전국 평균치(35.4%)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몇달간 대구지법 1심에서 가난 등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건수도 매달 1, 2건에 그쳐, 매달 20~170여건에 이르는 부산, 대전, 인천 등 대부분의 다른 지방법원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구지법이 국선변호인 선임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외면하는 바람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형사피고인들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제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의문시되는데다 재판기간만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판사들이 선임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 중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경제형편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임료(10만~50만원)는 전액 법원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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