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서상목 부결'의 파장과 교훈

국세청 불법 대선모금사건과 연루된 한나라당의 서상목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 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인이야 무엇이든간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반란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국회사태를 놓고 신중한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소위 세풍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과의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당이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치권은 국세청을 동원한 것은 부도덕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관례였다는 가벼운 인식이고 일반국민은 어떻게 국세청을 동원하느냐하는 국기문란에 이르는 무거운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정치인의 인식으로 이를 처리했다. 일반 범죄와의 차별성만 강조되고 또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만 확인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적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불구속 수사가 더 합리적이고 법치적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점을 의식하고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의원의 경우 형평성문제도 있다. 여당의 대선자금은 불문에 붙이고 야당의 대선자금만 문제 삼느냐 하는 것과 비록 국세청을 동원한 드러난 범죄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나 여기에는 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권력에는 유리하게 하는 소위 법의 폭력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순리인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사태는 특정고를 중심으로 한 학맥과 같은 의원이라는 인간적 측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발적인 사고인 것 같다. 공동여당인 자민련과의 내각제 갈등으로 빚어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문제는 이번 부결을 집단항명으로 몰고가는 권위주의적인 힘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 국회의 반란은 의회주의 회복에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용납할 수 없는 항명으로만 몰고 가버리면 언제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국회를 거수기로만 활용할 것인가. 이점은 분명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이를 국정운영의 파탄으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과장이다. 국회와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로 국민과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닌가. 문책인사로 인해 새로이 당직을 맡는 여당의 당직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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