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시 수성구 옛 의무사 부지에 대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대구지역 주택업체들이 일부 승소한 것과 달리 8일 있은 칠곡택지개발 사업지구 매매대금 297억원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주택업체 패소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허명 부장판사)는 8일 우방, 서한, 영남건설, 한라 등 대구지역 4개 주택업체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반환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한국토지공사에게 택지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9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그 이유로 제시한 'IMF에 따른 경제사정 급변'은 정당한 해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94년 12월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총 4만6천400여평의 택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719억여원에 매입, 계약했으나 IMF 사태 이후 극심한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지난 97년12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듬해 4월 납입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히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우방 등 지역 7개 주택업체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옛 의무사 부지 계약금(219억원)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IMF에 따른 경제사정 급변은 정당한 해약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계약약관이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옛 의무사 부지에 대해 대구시가 제기한 항소심은 오는 15일 시작된다.
〈金海鎔.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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