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관규정 없는 보험금 "상법따라 지급" 판결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법상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여)씨 등 3명이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김씨 등에게 보험금 1억1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숨진 남편이 가입한 상해보험 및 운전자종합보험의 약관에는 범죄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 의무가 없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보험 약관을 규정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편이 지난 97년10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운전을 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도 보험회사 측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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